교수 말 믿고 '성범죄' 무혐의 내린 수사관…같은 사건 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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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말 믿고 '성범죄' 무혐의 내린 수사관…같은 사건 또 담당

이데일리 2025-09-02 11:1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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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이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을 배척해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교수 성범죄’ 의혹을 동일 수사관이 다시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 문자 내역.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도내 한 사립대학교 A교수의 재수사 요청 건을 최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재수사는 해당 사건을 앞서 맡았던 수사관이 다시 맡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사관은 A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피해자 측 반발을 샀던바 있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동의하에 했다”는 A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기록을 검토한 끝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사건 이후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자신이 산속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 도와달라” “창문이 없다” “두려우니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다.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됐다.

센터 상담사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돼 있어 자살 위험성이 높다”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혼란이 상당하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이후 경찰은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A교수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기록을 검토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담당 팀장까지 사건을 신경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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