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해양 장례를 진행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이사 50대 A씨 등 3개 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월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출항해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약 1천800구의 유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승선료 등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해양 장례 단속은 전국 처음이라고 인천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장례가 불법이 아니지만 해안선 5㎞ 밖에서 지내야 한다"며 "불법 해양 장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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