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외면하고 사건을 불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교수 성범죄' 의혹을 동일 수사관에게 다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도내 한 사립대학교 A교수의 재수사 요청 건을 최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A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피해자 측 반발을 산 수사관이 다시 맡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담당 팀장까지 사건을 신경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 직후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합의하고 했다'는 A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사건 기록 검토 끝에 경찰의 이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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