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일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의 착오를 유도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이들의 주거지 등을 조사를 한 결과 이전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삼도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 2024년 3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 위장전입 가구주로 의심되는 이들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비대위는 "가구주 총 88명 중 48명이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발표됐다. 5명 이상 위장 전입일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는 중대한 절차다. 범죄가 있다면 관련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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