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BJ 체포…20대 여성 상해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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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BJ 체포…20대 여성 상해 혐의도

위키트리 2025-09-02 10: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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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체포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BJ인 A(3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미성년자 B 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서구 오피스텔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과거부터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가학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려 물의를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20일엔 인터넷 방송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A 씨가 계속 조사를 거부해 체포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은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촬영물을 제작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단순 소지나 배포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 이유는 제작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착취하고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또 제작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형사 책임을 진다. 만약 영리 목적이 포함됐다면 처벌 수위는 더 가중될 수 있으며 법원은 범행의 수법·횟수·피해 정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불어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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