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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장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전 여자친구였던 A씨를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 전 A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경북 구미 등으로 이동하며 A씨를 살해하려 하기도 했다.
장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으며 체포 직전 음독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했다.
그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씨는 사건 발생 3~4개월 전 범행을 결심했는데 그는 허락도 없이 A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장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뒤 A씨와 함께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장씨는 미리 범행 장소를 구상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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