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율 높이는 과정서 중대 하자…입지 선정 차질 가능성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삼거동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등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 참고인·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전입자 중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각장 예정 부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하면서 최소 자격 요건(50%)을 갖추게 된 곳이다.
그러나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소각장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인 위장 전입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만큼 입지 선정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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