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익스프레스
[프라임경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과장 광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여개 제품에 허위 할인율을 기재한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이다.
가령 판매 가격이 27만원의 태블릿PC를 원가 66만원으로 적고 할인율이 58%라고 속인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와 MICTW가 올린 상품은 각각 2422개, 5000개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운영자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알리코리아도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 'K-Venue(케이베뉴)'에 입점 판매자와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한 건"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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