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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의 상호인정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이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공급망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값으로,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앞으로도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들과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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