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0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풀린다...할인율 최대 2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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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0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풀린다...할인율 최대 20%로 인상

소비자경제신문 2025-09-02 08:5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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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전국민 지갑에 혜택을 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카드를 꺼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6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받을 수 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을 적용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을 7%에서 15%까지 전반적으로 높인다.

특히 지난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를 추가해 특별재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광역시는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가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및 1인당 구매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국적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으로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boom-up)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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