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김선범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7월 16일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옷을 벗으려다 시비가 붙었고, 주점 앞 노상에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14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와 함께 주점 앞에서 이를 제지하던 다른 사람의 얼굴도 주먹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폭행·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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