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로 위장하는 등 채팅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2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2023년 8월 28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이혼한 전처 명의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후 찾아온 피해자에게 대학병원 간호사로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40%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차용금 명목으로 이날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 6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335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실제로 백씨는 80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추가로 약 9000만원의 빚까지 떠안았다.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백씨는 2022년 8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장모씨에게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이고 접근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각종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 도박자금으로 쓰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장씨에게 "아버지가 집을 수리하는 데 비용을 보태주기로 했는데 공사업자가 3000만원을 다 줘야 공사를 한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변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씨는 이를 믿고 2000만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총 42차례에 걸쳐 약 2억798만원을 편취당했다. 그러나 백씨는 아버지의 집을 수리하는 데 보태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채팅 앱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모씨에게도 여자 간호사로 행세했다.
그는 "다단계 사기를 당했는데 남편에게 말을 못하고 있다. 돈을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이를 믿은 박씨는 백씨에게 2024년 4월 8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2433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백씨는 전처로 위장하고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기일에 도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약 1억30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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