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사업자'에서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 '건축주'로 확대
주택유형 '다중주택' 추가…청년 원룸형 주택·셰어하우스 공급 촉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도 다양해졌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지원 신청 시점도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 당 최대 30억원의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시는 12월 31일까지 개선된 제도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예산(2억2천500만원)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4, 725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지에는 건축·도시계획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배치돼 기획·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공용 주차장, 마을관리 사무소,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