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노총·서울변회와 학생·교사 노동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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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노총·서울변회와 학생·교사 노동권리 보호

이데일리 2025-09-02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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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상담, 교육 강화, 권리구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노총과는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노동 상담 지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시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직원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행사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공동사업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

서울노총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상담 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이 노동 문제 상황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노동관계법 연수 △일하는 학생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50회 운영을 진행,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일하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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