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다투다…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불륜으로 다투다…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이데일리 2025-09-02 05:47:4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고 있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바지에 숨겨둔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