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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바지에 숨겨둔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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