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범죄수사청 관할 논란' 속 오늘 당정협의…법무부냐 행안부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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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범죄수사청 관할 논란' 속 오늘 당정협의…법무부냐 행안부냐 이견

모두서치 2025-09-02 05:1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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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논의 대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부처 등 쟁점 사안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의제는 검찰 개편 문제다. 당정이 오는 25일까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뜻을 모은 가운데 중수청을 법무부·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배치할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특위 등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뉴시스와 만나 '중수청의 행안부 산하가 유력해진 건가'라는 질문에 "나중에 발표할 때가 되겠죠"라고 말을 아꼈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통일부·경찰청 관계자 등도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차단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 나선다. 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과 항공안전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승인으로 관리하거나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이 발의돼 있다.

또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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