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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와 법원 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1·2차 전용면적 198.41㎡(9층)가 개인간 직거래로 105억 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미국 국적자 39세 A씨로, 지난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엔 20일자로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62억 700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A씨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8월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 후 4개월 내 전입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A씨의 경우에는 규제 시행 전 아파트를 매수했기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6·27대책 이전 계약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강화된 금융 규제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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