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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B(61)씨와 그의 아내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니가 나 신고했지?, 법정으로 나와 XX년아”, “니 얼굴 보고 싶다. 나보다 잘생겼는가” 등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한 성적 행위에 대해 소리쳤다.
사안만 보면 명예훼손 유무를 다툴 사건이었지만 당시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이미 현관 초인종 파손으로 고소당해 약식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현관 초인종 파손 사건은 최종 무죄로 판결됐다. 그러나 이날 난동 과정에서 다시 B씨 집 베란다 방충망 하단을 일부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가 또 추가됐고 이번에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B씨 측에서 제기한 A씨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 측은 A씨가 2023년 8월 한 차례 전화를 걸고 2024년 9월 직접 찾아왔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토킹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지의 방충망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문제, 앞서 재물손괴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과 B씨와의 관계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아내와 내연남 사건이 불거진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아내와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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