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초 발의한 ‘검찰개혁 4법’ 가운데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안을 일단 유보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이 기소 업무 외에도 국수위를 대신해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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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을 공유·토론한 다음, 오는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에 근거해 준사법 기관으로서 기능을 이어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 수사·기소 분리를 불가역적으로 추진한다는 당정 공감대를 담았다.
이재명 출범 직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상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 법안들은 기존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셈이다.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배치된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된다.
동시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새로 만들어 중수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 간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율·조정 등을 맡기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후 당은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주도로 당정 협의와 법사위 공청회를 거치며 검찰개혁의 각론 일부를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되, 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고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은 공소청이 맡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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