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치금 3억 모아 73번 외부 이체…명목은 변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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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치금 3억 모아 73번 외부 이체…명목은 변호사비?

이데일리 2025-09-01 21:2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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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영치금으로 총 3억 원 가량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후 73번에 걸쳐 영치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구치소에서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앞으로 모금이 시작된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영치금은 총 3억 1029만 2973원이다.

그 중 지난 7월 15일과 16일에 윤 전 대통령은 300만 원씩 본인 계좌로 송금했고,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7차례 더 송금한 뒤 25일부터 29일까진 400만 원씩 73차례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보관 한도는 인당 400만 원이다. 하루 영치금 사용 금액은 음식값 등 2만 원 이내로 제한돼 있다. 다만 한도가 넘으면 구치소가 거래 은행에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돈을 옮긴 뒤 석방할 때 지급토록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73번이나 외부 개인 계좌 등으로 영치금을 옮긴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난 8월 29일에만도 ‘변호사비 및 치료비’로 기재해 400만 원씩 세 차례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에 “영치금은 구치소장이 허가하면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에도 지지자들은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영치금을 보냈다. 입금 내역에는 “계몽시켜줘 감사하다”, “건강하셔라”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던 가운데 김건희 여사도 1월 17일에 50만 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1월 20일 100만 원을 입금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58만 4700원을 수용자 구매로 사용하고, 구속 취소로 같은 달 10일에 석방될 때 391만 5300원을 출금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외부 계좌 등으로 이체된 후 내란 옹호 집회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은 불법 내란 이후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고, 영치금 계좌 한도 400만 원을 훌쩍 넘는 무려 3억 원 이상을 꼼수로 모금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내란 우두머리의 변호사비를 대준 극우 세력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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