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일 고위당정협의 후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안 심의를 하면서도 (내용) 수정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가 현재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한 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는 뜻"이라며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3일 이른바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4일 법사위 입법 공청회를 연다. 이어 5일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 후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부처 등이다. 당정이 오는 25일까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뜻을 모은 가운데 중수청을 법무부·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배치할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특위 등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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