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더콜리 자전거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50대 견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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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콜리 자전거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50대 견주 구속영장

경기일보 2025-09-01 19:3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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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때까지 달려.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아 달려 죽게 한 50대 견주 남성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 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결국 이 개를 죽게 한 혐의다.

 

산책을 나왔던 시민들은 헐떡 거리는 상태로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뒤, 견주 A씨를 제지한 뒤 경찰과 천안시청 등에 신고했다.

 

당시 개는 발바닥에 심각하게 상해를 입어 바닥에 피가 흥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사망했다.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 열탈진 등을 겪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사망한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견주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타지역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분양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당시 처참했던 현장 사진이 공유되면서 공분을 샀다. 동물복지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견주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져 왔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파샤 사건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인데, 이날 오후 7시 기준 4만1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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