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토론회] 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격 시동...유튜브 등 허위조작정보 통제 '한국판DSA'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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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토론회] 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격 시동...유튜브 등 허위조작정보 통제 '한국판DSA' 도입 검토

폴리뉴스 2025-09-01 19:19:43 신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의원)는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1일 두가지 주제의 언론개혁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언론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첫날부터 3대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이날 오전에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검토했다.

이어 오후엔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포털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을 검토했다.

[언론중재법 토론회] 최민희 "언론 자유와 피해 구제, 대립 가치 아냐"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공언한 3대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이다.

민주당은 특히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언론 책임의 제도적 장치 강화하고 언론 신뢰 되찾는 길"

특위 부위원장이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본 피해는 막대했다. 사회 전체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 보호로, 언론 책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언론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의 목표는 언론 전체를 적대시해 손보려는 게 아닌,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보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때문으로 인정되면 배상액을 높이는 게 정의 부합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언론중재법 추진해야...우려 과장된 면 있어"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제 청구 인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징벌적 손배제에 가장 큰 논란으로 제기되는 위축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우려는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언론 매체 이용 환경의 실제적 변화를 고려하면 유튜브도 제도적 포섭 대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채 교수가 제안한 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다뤄진 바 있지만 보도 진실성과 관련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와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로 입법이 미뤄졌다.

[댓글 허위조작정보 토론회] 김남근 "유럽 참조해 한국형 DSA 불릴 수 있게 할 것"

오후에 진행된 '허위정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유튜브 같은 대규모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며 "우리 사회에서의 정보 유통이 신속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지식의 양이 늘어나고 사회 공론화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한편으로 거기서 유통되고 있는 허위 정보들이 사회에 미치는 폐악도 굉장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공익적인 신고단체들이 불법 정보를 신고를 하면 유튜브와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그런 점들을 참조해 '한국형 DSA'(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라 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SA(디지털서비스법)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다록 하고,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도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 민주주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허위 조작 정보가 대형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명인에게 피해를 주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유튜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은 "빨리 법을 만들어 내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러 늦추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당기고 있지도 않는 선에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와 비공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불법ㆍ허위 정보, 공신력 있는 신고자 선정하고 행정 차원에서 만들어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이자 언론개혁특위 자문위원인 이강혁 변호사는 "유튜브와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불법 정보를 신고 받고 신고 받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광고 수입자가 불법 정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 조취의 자체적인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같은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정보를 신고하는 공신력 있는 신고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행정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방심위에서 삭제 명령을 가처분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수입 제한 조치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방심위 차원에서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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