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현장서 머니무브 현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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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현장서 머니무브 현상은 없어

이데일리 2025-09-01 19:0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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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양희동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첫날인 1일, 금융당국에서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일선 영업점을 찾아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며 제도 시행 상황을 살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에 대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시연 및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은행 창구에서 정기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을 한번 점검 또는 상황을 보러왔는데 굳이 안 와도 될 정도로 잘 준비했다”고 금융권의 노고를 칭찬했다. 이어 “예금자보호제도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라며 “국민들이 분산예치하는 불편함을 해소했고, 또 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한 단계 고도화됐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이 특정 금융권이나 권역으로 쏠려 시장이 불안해질까 걱정했는데 특별한 징후 없이 순조롭게 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권에서도 ‘머니무브’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날부터 예보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영업점 현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고객도 제도 변경을 인지하고 있어 현장의 문의와는 별도로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예보한도 상향 첫날이지만 특별한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이미 고객 이동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한 ‘쓴소리’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금융권이 4000조원이나 되는 예금을 기반으로 ‘이자 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권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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