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의원과 A씨,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구형에 앞서 이날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30분간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박 의원의 행위가 소속 당원들에게 정치 현황을 전하면서도 결속을 다지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지만, 선거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 행위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 보수 세력이 강한 금정구의 정치 성향과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해당 선거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박 의원의 행위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모 여부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인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 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및 본인 명의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대량의 문자 발송 시스템인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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