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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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아내 B씨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고 말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교수였던 A씨는 퇴직 후 일하던 기관에서도 지난해 은퇴한 뒤부턴 건강 악화로 인해 아내 B씨의 간호를 받던 상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동생에게 전화해 ‘뒤처리를 부탁한다’ 등 대화를 하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범행 사실을 숨기고 대화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 질적 특성 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리고 배우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 사건으로 자녀를 포함한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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