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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