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선거권 박탈은 위법"…수형자 10인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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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 선거권 박탈은 위법"…수형자 10인 헌법소원 청구

모두서치 2025-09-01 18:4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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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5년 6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형자 10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과 형법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공법상 선거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형법의 조항 탓에 청구인들은 ▲행복추구권 ▲선거권 ▲평등권 등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에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15년 8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됐지만, 집행유예자와 달리 실형 1년 이상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된 상황이다.

이후에도 수형자 선거권 제한에 대해 헌재는 합헌 또는 각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7년, 2019년, 2023년 이뤄진 선고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평등선거, 보통선거 원칙에 배치된다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진성 재판관은 형사적 제재 연장으로 선거권 박탈이 이뤄지는 건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넘어선다고 봤다.

이석태, 김기형 재판관 역시 선거권 제한이 수형자의 건전한 시민 사회 복귀를 방해하고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줄 뿐이라며 범죄 종류나 중대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현직 헌법 재판관들은 수형자 선거권과 관련해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는 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지난 3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4명의 개인진정에 관해 내린 판단이다.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기간의 제한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이다.

주최 측은 한국이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했고, 규약상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 조처를 약속했기에 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이번 청구를 통해 ▲'1년의 선고형'이라는 선거권 제한 기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헌법적 해명 ▲선거권 제한이 '자격정지형으로서의 형벌의 한 종류인지' '형의 부수효과인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 ▲국제법존중주의 위배 및 자유권규약에 따른 선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해명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라는 공감하는 헌법가치가 변화되었는지 재판단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선거권 보장되는 수형자가 13.2%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보통선거 원칙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은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라며 "이번 조약은 헌법재판소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평등권 관점에서 보더라도 1년 미만의 실형을 받은 사람과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선거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공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 재사회화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거 참여로 인해 수형자가 사회에 연결됐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재사회화와 재범 장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 박유호씨는 2016년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중 한 명이자, 2019년에 유엔에 개인진정을 신청한 당사자다. 박씨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로 기본적 의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권력기관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헌법재판소는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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