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방지' 공방, 광주시의원 "보여주기식"…시 "폄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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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방지' 공방, 광주시의원 "보여주기식"…시 "폄하"(종합)

모두서치 2025-09-01 18:3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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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광주시가 민선 8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산하기관장 알박기 방지'를 놓고 광주시와 소관 상임위 시의원이 작심한 듯 거친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여주기식"이라는 시의원에 지적에 광주시가 "전국 모범행정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발끈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귀순(광산4) 의원은 1일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최근 광주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알박기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사회괸계망서비스(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해 시민 눈높이에서는 알박기 인사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에 출연기관인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응모하고 명예퇴직 신청부터 대표이사 선임 진행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퇴직 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인 만큼 명백히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알박기 방지가 현실에선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기관에선 여전히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이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시 공공기관 29곳 중 법과 제도상 '기관장과 시장 임기 일치'가 가능한 11개 기관 모두 임기 일치를 시행하고 있고 행정기관이 법과 제도를 어기면서 임기 일치를 단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대의기관인 광주시의원이 전국적 모범으로 꼽히는 광주시정에 대해 폄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4개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임기가 명시돼 있어 임기일치가 불가능하고 25% 미만 출자한 한국CES와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9개 기관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출연기관 15곳 중 남도장학회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출연한 기관으로서 도와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광주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은 개별법 적용을 받아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8개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12개로 확대하고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하던 사전검증을 임원 전체로 강화하는 등 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경우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 아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 기관'으로 공직자 윤리법과 인사혁신처 고시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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