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국토부·환경부 감독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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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국토부·환경부 감독 권한↑

투데이신문 2025-09-01 18:2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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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빈발하는 지반침하(이하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싱크홀 예방 2법’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싱크홀 예방 2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하수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과 지난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에서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사고 당시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열고 지반침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법을 모색했으며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 간 실무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싱크홀 예방 2법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개발사업자에 대한 국토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계측기 형식승인·검정제도 도입,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평가·관리 강화 등에 대한 근거도 함께 담겼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지하시설물·건축물 설치 과정 중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환경부와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두 부처 장관이 특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규모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정부가 철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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