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훔쳐 혼내자 80대 노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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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훔쳐 혼내자 80대 노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경기일보 2025-09-01 18:2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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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검찰이 지인인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한 사건”이라며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A씨가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이 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3월2일 오후 5시께 평택시에 위치한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 등으로 폭행해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던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고, B씨가 이를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10일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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