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인인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한 사건”이라며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A씨가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이 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3월2일 오후 5시께 평택시에 위치한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 등으로 폭행해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모친과 함께 B씨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던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고, B씨가 이를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10일18일 진행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