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건희 사건 재판부 배당… 권선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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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건희 사건 재판부 배당… 권선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경기일보 2025-09-01 18:2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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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심리 재판부가 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한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현재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앞서 8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표결은 10~12일 중 여야 협의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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