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구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한 20대 배달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1일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지점 직원들과 배달 문제로 다투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을 통제하고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건물 이용객 4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검찰은 “향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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