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인데 월세 20만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신청 조건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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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인데 월세 20만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신청 조건 언제부터

나남뉴스 2025-09-01 18: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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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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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송파 등 대표적인 고가 주거지역에서도 월세 20만 원대에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9월 2일부터 서울 전역에 위치한 총 1,614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 내 23개 지구와 14개 주요 단지에서 진행되며 잔여 공가 303세대와 예비 입주자 1,311세대가 포함된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모집은 특히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모집강남 단지를 살펴보면 ▲강남 래미안 포레 ▲송파 위례포레샤인 13·23단지 ▲강남 한양수자인 ▲강남 한신휴플러스6단지 ▲서초 네이처힐가든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네이버 부동산
사진=네이버 부동산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선호도 높은 입지에 위치하여 임대료도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됐다.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료는 전용 39㎡ 이하 보증금 약 3,000만 원에 월세 약 25만 원, 전용 49㎡ 이하는 보증금 약 5,000만 원, 월세 약 33만 원, 전용 59㎡ 이하는 보증금 약 6,000만 원, 월세 약 38만 원으로 예정됐다.

이는 서울 시내 평균 임대료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소득과 자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총자산 또한 3억 3,7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액 3,80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녀 있는 가구면 가산점 받을 수 있어

사진=네이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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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통장 보유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경우, 경쟁 상황에서는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전용 50㎡ 이상 주택부터는 청약통장 보유가 필수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24회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조건에 해당된다.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경우(태아 및 입양 포함), 해당 가구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10~20%포인트 더해서 사실상 가점이 적용된다.

이번 임대주택 접수는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진행된다. 선순위 대상자의 인터넷 청약 접수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SH 본사 2층 대강당에서 현장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

후순위 청약은 9월 17일 하루 동안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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