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개혁, 검사 역시 잘못 저질렀을 때 응분 대가 치러야 하는 게 선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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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찰개혁, 검사 역시 잘못 저질렀을 때 응분 대가 치러야 하는 게 선결 조건"

폴리뉴스 2025-09-01 18:15:18 신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대통령실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검사 역시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분 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검찰개혁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은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도 자체가 모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궁금증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도 있지만, 일단 지금 우리 사회에 '일부 특수부 검사들은 언제나 너무 안전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 소속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가졌다, 2지 선다에서 답을 하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안이 어떤 점이 다른 지를 국민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고 대안까지 제시하며 나선형적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토의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며 "9월 말 조직개편으로 (검찰개혁의) 얼개를 마무리 하겠다고 당정이 발표하지 않았나.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의를 재가했느냐는 물음엔 "정무직이 아닐 경우에는 특검에 의해서건 수사 중이면 사의를 수용하기 어렵다. 정무직이라서 징계나 직위해제는 불가하고 사의에 대해 수용은 가능하다"라며 "어떨 결론을 내릴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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