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검사 기간에는 보조 및 기동변압기 설비 교체,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안전 관련 펌프 시험 등이 수행됐으며, 검사에서 설비 교체와 시험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11개)를 수행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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