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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용산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9 건물 통일교 옥상에 욱일기가 그려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민원인은 구청 측에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 보기가 거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해당 건물 옥상에 그려진 문양은 1950년대부터 1996년까지 통일교가 사용한 문양으로, 붉은색 원을 중심부로 두고 붉은 선 12개가 뻗어 나가는 모양이다.
이에 용산구 도시관리국 건축과는 통일교 측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며 욱일기를 연상시킬 수 있는 만큼 문양이 보이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문양이 시정되지 않았고 민원이 거듭되자 구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통일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등이 없어 통일교가 조치를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 철거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안전상의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건물 재도색이나 철거 등의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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