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1심 불복…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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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1심 불복…검찰도 항소

이데일리 2025-09-01 17:1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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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도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은 선고기일 당일인 지난달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달 2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2심에서는 검찰과 김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처음 본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가석방 출소가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30년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특수성과 엄격성, 유사 사건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는 가석방 제한을 통해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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