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작심발언한 이찬진 "국제회계기준 맞춰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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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일탈회계' 작심발언한 이찬진 "국제회계기준 맞춰 정상화해야"

모두서치 2025-09-01 17:0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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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할 것을 시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대표이사(CEO)와의 첫 간담회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삼성생명의 소위 일탈회계 관련 금감원을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며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점은 2023년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8.51%)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IFRS17에서는 해당 이익을 '보험 부채'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 허용하고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금감원의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표준화된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부터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자율 관리 체계인데 상품 설계와 관련된 내부통제 체계를 책무구조도와 연계해 살펴보고,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 최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약관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중이고 표준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표준화된 모델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업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내제화를 강조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법제화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도 추가 투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본질적인 미션이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점에 원 전체가 공감하고 방향성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산업 진흥 정책과 충돌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소비자 보호 관련 부분의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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