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윤리인증센터는 이달부터 금융업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법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금융권 임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정은 ▲임원용 ▲실무자용 ▲업권별(은행, 금융투자, 보험, 가상자산) 특화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시중에 나온 단일 교육과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습자별 역할과 업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 학습 효과는 물론 법정의무 이행 증빙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한 노신정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는 국제적 규제 이슈이자 금융회사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금융기관이 법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AML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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