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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증거인멸 부분은 관련 고발이 있었다”며 “고발 내용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 절차를 마친 자료에 대해선 폐기가 가능하다. 특검은 이 과정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이례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다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은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비해 대통령실 컴퓨터 PC 초기화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비서관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언의 앞뒤 문맥을 보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고 남은 것은 통상 관례상 삭제를 해왔다고 하는데, 기존 관례대로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2월 파면 결정에 대비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 등이 대통령실 PC와 프린터를 비롯한 전산장비, 사무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며 지난 6월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파악하고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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