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선고기일인 지난달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쌍방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김씨는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받지 않게 된다.
김씨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2심은 주로 양형부당 주장에 초점을 맞춰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가석방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한다'는 무기징역형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찌르는 이상 동기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가락 골절로 인근 입원한 김씨는 병원에서 소음과 가족과 갈등 등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에 들어가자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흉기를 꺼내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정면을 보며 왼손으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손 모양' 자세를 취한 뒤 진열된 주류를 음용하고 흉기 포장을 뜯어 범행을 벌였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앞으로 일베 누리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 범행 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동작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서 CCTV를 찾으면 취재진 등 누군가가 이를 찾아서 온라인에 게시할 것으로 생각해 일베 손 모양을 한 것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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