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위반·외환유치 등 혐의…단체 "처분 과도, 불복소송 낼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최원정 기자 =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보단체인 국민주권당은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최 대표를 외환유치·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올해 4∼6월 비공개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등에서 세 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으나 7월 정부의 자제 요청을 수락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경찰은 납북자가족모임이 날린 전단의 무게가 2㎏을 초과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와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납북자가족모임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150만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1일 자로 통지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23일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열어 무인기 비행 '퍼포먼스'를 하고 대북전단도 살포하려 했으나 자치단체의 반발에 풍향도 맞지 않아 중단했다.
당시 보도 사진을 보면 드론 1대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매단 채 지상 5∼10m 높이에 떠 있다. 이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최 대표는 "집회 당시 드론에 홍보물을 매달아 지상 5∼7m로 띄워 시연을 했을 뿐 북을 향해 날린 것도 아니고, 경찰과 시연에 관해 협의도 했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많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위해 대북전단을 날렸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남북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