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특정 종교시설 설립 무산될 듯…법원 “종교시설 직권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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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특정 종교시설 설립 무산될 듯…법원 “종교시설 직권취소 정당”

경기일보 2025-09-01 16:0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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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특정 종교시설을 상대로 진행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시는 최근 서울고법이 특정 종교시설 측이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안전 문제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개인 명의로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이후 이 과정에서 건축심의를 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안전과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했고 고양시는 불법적 절차와 편법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양시의 직권취소 처분이 공익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동환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적극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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