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특별재난지역 상품권, 최대 20%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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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특별재난지역 상품권, 최대 20% 할인율 적용

경기일보 2025-09-01 16:0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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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표지만. 경기일보DB

 

최근 극심한 호우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20%까지 올리는 등 전국적으로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보통 5~10% 사이였지만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 국비 차등 지원을 통해 기본 할인율을 7~15까지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행안부는 그동안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특·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별 할인율 인상 규모는 ▲불교부단체 최소 5%→7% ▲수도권 7~10% → 10% ▲비수도권 7~10% → 13% ▲인구감소지역 10%→15%이다. 불교부단체는 타 지자체보다 재정력이 높다고 여겨져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를 말한다.

 

이중 특별재난지역에는 추가로 5%의 할인율이 추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특별재난지역인 지자체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20%에 달한다. 경기지역에서 해당되는 지자체는 가평이 유일하다. 또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앞서 행안부는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6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이런 인상률을 적용받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소비 쿠폰 지원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에 더해 이달부터 할인율을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 집중 발행이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자제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및 1인당 구매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누리집이나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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