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먹 모양의 잎 사이에서 푸른 빛의 연한 자주색 꽃을 피우고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아 자주땅귀개로 불린다.
'자주땅귀개'는 10cm 길이까지 자라고 꽃의 끝부분은 입술 모양이다. 뾰족한 꽃뿔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고 둥근 형태의 열매는 익으면 벌어지는 삭과 형태다.
꽃뿔은 꽃받침이나 꽃잎 밑부분이 가늘게 돌출된 구조를, 삭과는 열매 속이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뉘어 칸마다 종자가 들어있는 구조를 각각 의미한다.
식충 식물인 '이삭귀개'와 꽃 형태는 비슷하지만 '자주땅귀개'는 꽃뿔이 아래를 향해 뻗는 모습이 다르다.
땅속줄기는 실처럼 뻗으며 포충낭이 달려 있는데 '자주땅귀개'는 이곳에 물을 채울 때 딸려 들어오는 물벼룩 등 작은 생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이런 방식으로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자주땅귀개'는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습지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해외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태평양 일대 섬 등에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환경·기후 변화, 습지 개발 및 오염 등으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 보호 중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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