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유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 등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2억여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지만 원심의 판단 내용과 증거 기록 등을 면밀히 대조해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의 유·불리한 사정은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을 자백하고 7000여만원을 변제했으나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지속 거래의 대가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현금 3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환기시설 설치업체로부터 지속 거래 대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협력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현금으로 이를 수수하고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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