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감정4지구도시개발자산관리(이하 AMC)에 따르면 AMC 전 대표이사 A씨는 최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병수 시장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B씨 등 4명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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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감정동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22만여㎡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컨소시엄(A씨가 대표로 있는 C사 등으로 구성)의 제안으로 전임 정하영 시장 때인 2020년 8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측이 각각 50.1%, 49.9%의 지분을 갖고 특수목적법인(SPC) ㈜감정4지구도시개발을 설립했다. SPC는 이후 법인세 감액 등을 위해 AMC를 설립해 자산관리, 인허가 신청,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다가 감사원이 2022년 6월~2023년 12월 감정4지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자 SPC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지연됐다. 결국 지난해 1월 감사원이 감정4지구에 대해 ‘처분 없음’으로 결론을 내자 SPC는 김포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시는 같은해 3월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감사원 감사와 개발사업 인허가(사업시행자 지정)는 별개인데 김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인허가를 한다는 판단으로 본 사업의 인허가를 (2023년 12월까지)중지시키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인허가 신청을 방해해 본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내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을 사유로 B씨는 AMC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9월 SPC 주주총회에서 의결돼 AMC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됐고 나는 금전적 손해를 입고 전략적 출자자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포시측은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대응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에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이 민간제안사업의 기준 충족 여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김포시도 같은 입장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사업자 지정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자 지정 절차는 정당했다”며 김 시장과 B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어 “지난해 2월 A씨가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뒤 AMC 대표를 그만둔 것으로 안다”며 “AMC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는 SPC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B사장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사업자금 담보대출 만기가 됐는데 대출 연장을 못해 올 7월 임의로 담보(주식)가 처분됐고 SPC 주주에서 배제됐다”며 “A씨의 주식이 처분된 것은 김포시나 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A씨가 대출 연장 등을 못해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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