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항선원 국내 정주여건 개선…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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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항선원 국내 정주여건 개선…주택 특별공급

코리아이글뉴스 2025-09-01 15:12:53 신고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주택 특별공급은 2024년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한 후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국제항해 선박,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등 국외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승선중인 자 포함)인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해외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해 근무하는 선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부산 지역에 분양 예정인 '더파크 비스타 동원'에 외항선원 특별공급 물량으로 총 14가구를 배정받았다.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주택 특별공급은 선원의 복지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외항선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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