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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복싱 체육관 관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7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회원인 B(12)군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러닝머신 벨트 위로 넘어트리고, B군의 다리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B군은 병원에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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